저는 고3 생활 마치고 첫 알바를 대형마트 안에 있는 한 옷 브랜드 매장에서 알바를 구해 1월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주 토요일에 일을 배우러 갔었는데요 오후1~4시까지요 이것도 수당을 쳐주나요? 마트 안에 있는거라서 돈을 안주고 그럴것같지 않지만 월급에 들어가는지를 여쭤보기 뭐해서 못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일 하는 날이 아닌데 이번주 토요일에 와서 혼자 한번 일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월급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30분간 점심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월급 계산할때 빼는건가요? 그리고 주말 9:50~18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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