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그만두고나서 업체쪽에서 입금해준다고 얘기만하고 임금 체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부 지정 및 고소를 통하는 방법과 법원 소소을 통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법원 소송시 기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부를 통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일단 귀하가 알고 있는 업체 주소 및 사용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진정를 접수하시고, 접수 방법은 해당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진정이 가능합니다.
- 업체에서 20일동안 일했는데 열흘치 임금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했단 증거있냐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부정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이며,
사용자가 10일치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 방법은 해당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진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