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만 13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의 예술공연 참가시의 취직인허증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중 한가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1. 만 13세 미만은(만1살부터 만12세까지) 예술공연 참가시 취직 인허증 외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2.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즉 만 13, 14세)은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3. 만 18세 미만자. (만 15,16,17,)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필요.
4. 만 18세 이상은 성년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 만나이를 어떻게 계산 하나요?
- 만 나이는 한국나이로 19살일 경우 한살을 빼어 18살이 됩니다.
물론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2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면 1살을 뺍니다. - 만18세 이상이면 모든일을 할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가 있는데 이때 나이 기준은 연 19세 미만입니다. 만18세 이상이므로 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 나이는 자신이 태어난 이후에 1월 1일을 몇번 보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월, 2월에 태어나 학교를 일찍 들어간 경우 대학교 1학년일 때, 다른 친구들은 연 19세 이상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본인은 다 받는 것입니다.
현재 각 법상의 청소년 보호 연령이 달라서 그런것입니다.
연령을 통일해서 이러한 실무적인 혼란을 없애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1. 업소
숙박업,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컴퓨터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업소 ('성기구 취급업소'(제1997-7호,97.10.18))
2. 연령 기준 연 19세 미만 기준으로 합니다.
3. 처벌 규정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2호)
- 노동법에서는 금지 직종이 없나요?
- 노동법에서도 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만 18세 미만자 취직금지 직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 근로 기준법에 의한 만18세 미만자 취직금지 직종- 1. 용광로·금속용해로 또는 전기로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 2. 금속의 열간압연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 3. 30마력이상의 원동기에 의하여 제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공기압축기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 4. 운전중의 원동기 및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청소·주유검사·수선 또는 벨트를 바꾸는 업무
- 5.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둥근톱 또는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 6.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프레스의 금형 또는 전단기의 칼날부분을 조정하거나 청소하는 업무
- 7. 증기 또는 압축공기에 의한 프레스 또는 단조기계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업무
- 8. 동력에 의한 프레스·전단기 등을 사용하는 두께 8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가공업무
- 9. 파이렌기를 사용하는 주물의 파괴업무
- 10. 암석광물의 파쇄기에 재료를 투입하는 업무
- 11. 기관의 분해 기타 취급업무
- 12. 용접에 의한 기관의 제조·개조 또는 수선업무
- 13. 기관설치공사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 14.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 15. 화기책임자의 업무
- 16.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 제조장치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 17, 위험물취급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 18. 건조실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 19. 소비량이 시간당 100갤런이상 되는 액체연소기의 점화업무
- 20. 고무·에보나이트 등 점성질을 롤로 미는 업무
- 21. 화약·폭약·화공품·염소·산염류·과염소·염류·질산칼륨·질산암모늄·방향족니트로화합물·필화면·셀룰로이드 기타
이에 준하는 폭발성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업무 - 22. 칼륨·나트륨·마그네슘분·카바이트·생석회·황린·적린 황화인 기타 이에 준하는 발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 23. 에틸알콜·메틸알콜·에테르·질산·에틸아세테이트·아밀 벤젠·톨루엔·가솔린·이황화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 24. 압축가스나 액화가스를 제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업무
- 25. 수은·비소·황린·불화수소산·염산·시안산·수산화칼륨 페놀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 26. 납·수은·크롬·비소·황린·불소·염소·시안산·아닐린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 27. 권양능력 2톤이상의 가이데릭 또는 높이 75미터이상의 콘크리트용 승강기의 설치·이동 또는 해체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 28. 적재능력 2톤이상의 인하공용·화물용 엘리베이터 또는 높이 15미터이상의 콘크리트엘리베이터 운전업무
- 29. 동력에 의한 궤도운전기관,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능력 2톤이상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 30. 동력에 의한 양중기(전기양중기 및 에어호이스트를 제외한다)·운반기 또는 작도운전업무
- 31. 천정주행양중기의 신호 또는 고리를 거는 업무
- 32. 동력에 의한 토목건축용기계 또는 선박하급용기계의 운전 업무
- 33. 차량기지 구내에서 궤도차량을 입고·운전·연결 또는 해체하는 업무
- 34. 궤도가 설치된 터널내, 가시거리 400미터이내의 장소 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작업하는 업무 - 35. 목공용 대패기·단축면취기를 사용하는 업무
- 36. 토사의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이상의 지하터널작업 업무
- 37. 높이 5미터이상의 장소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 38. 통나무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39. 지름 35센티미터 이상의 벌목업무
- 40. 목도 또는 관류 등에 의한 목재반출 업무
- 41. 광물성·동물성·섬유분진 등 각종 분진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 42. 착암기·항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 43. 양중기 운전업무
- 44.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다)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취급업무
- 45. 라듐방사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 46.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의 업무
- 47.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 48. 이상기압하에서 작업하는 업무
- 49. 보일러제조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 50.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간호사 조산사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51. 유류·양조의 업무
- 52. 소각·청소 또는 도살의 업무
- 53.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20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3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 54. 영사기에 의한 상영조작의 업무
- 5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56. 삭제 (99·3·3)
- 57. 제1호 내지 제56호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