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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밤10시이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2조 5항 규정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 19세 미만인 자(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2012년 9월 16일부터는 PC방에서의 청소년 고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