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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음료 > 패밀리레스토랑]
twothr***
2 LEVEL
2014.01.03 19:39
조회 78,313 좋아요 178 차단 신고
그냥 편하게 쓸게... 좋은 정보인데 읽기 불편하면 뒤로가기 클릭!!!! ㅋ


우리 친구들 알바구할때 근로기준법 따위는 모르지?
최저임금이 안되도 그냥.... 급하니까 알바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꿀팁!!!!!을 줄께....

지금 귀찮타고 안읽으면 너네 평생 그러고 산다!!!!



그럼 시작하자...



일단 시급부터 생각하자..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인건 다들 알고 있지??
이 최저임금은 무조건!!!!!!!! 아무 조건없이!!!!!!! (사실은 아주 조금의 조건이 있기는 해.... 근데 그냥 없다고 생각해...) 주는거야..

그니까 너네가 사장이랑 혈서로 "전 시급 4000원만 받겠어요" 해도 무조건! 5210원을 주는거지..
계약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이야!!!
사장이 난 5000원 밖에 못줄테니까 일하려면 하고 아님 말어!! 라고 해도 5210원을 받는거야..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라도 해야지... 어떻하냐고?

일단 입 다물고 일해... 단 급여는 꼭 통장으로 받고..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줄게
월급으로도 마찬가지야 너네 월급에 근무시간 나눠서 최저임금 안나오면 다 받을 수 있어..

그래두 너네가 나중에 편하려면 근무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적어둬야겠지??
통장에 찍히는 급여도 매달 사진으로 찍어 놓고...


그리고 사장이 3개월은 수습이라고 시급을 깐다고??? 그냥 일단 받아..
법적으론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 지급이야

근데!!! 여기서도 조건이 붙어....
1년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사람이야

너네 알바를 1년 이상 계약해?? 아니지??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네..." 하고 받아두면 되

하지만 중요한건 항상 근거를 남겨둬!!!!!!





다음은 수당!!!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수당은 3개가 있어

1. 주휴수당
2. 야간수당
3. 연장수당

이렇게 3개라고 생각하면 되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껄?

위에 수당이 뭔가하면... 너네들 보너스 같은 거야
하나하나 설명 해 줄께 잘 들어... 대충 읽고 괜히 아는척하다가 망신 당하지 말고!!



1. 주휴수당

이거는 너네가 근로계약한 기준으로 결정되는 수당이야.. "난 근로계약서 안썻어~" 하는 친구들도 밑에 계속 읽다보면 차근차근 알려줄테니 잘 읽어보라고...

어려운말 쓰면 어려우니까 바로 예를 들어보자..

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어...
하루 8시간?? 12시간?? 주/야 상관없이.. 그냥 알바를 하기로 했다고 쳐바...

그냥 계산하기 쉽게 8시간으로 하자.. 월 ~ 금까지 근무하는거야..

자! 너네가 적당히 일하면서 결근 안하고(지각 아니다! 완전 빠지는거야!) 5일간 8시간씩 근무했다고 치자.

그럼 주급 계산이
5210원 * 8시간 * 5일 = 208,400원 이라고 생각하지?

땡!!! 이야

여기에 주휴수당 1일치를 더 줘야하는거야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근로자가 결근없이 근무하였을 때 1일을 유급!!(즉, 하루 일당을 주면서) 쉬게 해 주는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잘 일했다면

208,400원 + 41,680원 = 250,080원을 받는거지

이해했지???

이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 요거 중요
이 넘으면 무조건!! 주는거야..... 그냥 무조건이야...

너네가 편의점에서 주말알바로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토/일 정상 출근했다면 이것도 1일치가 추가되는거지 ㅋㅋㅋ

뭔가 이상하다고????
네이버에 "편의점 주말알바 주휴수당" 검색해바!!!!!
어중이 떠중이들이 대답해 주는거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이 답변해 주는걸 참고하라고..




다음은 야간수당, 연장수당이야..

이건 조건이 붙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여야 해

이 상시근로자가 어려운데..... 일단 사장은 상시근로자가 아니야..... 알바는 상시 근로자이고...

피방을 예로 들어볼까?
3교대로 아침 1명 점심 2명 야간 1명+ 사장 이러면 상시근로자는 5명이 아니라 4명인거야..
이러면 수당을 못받지...

그냥 쉽게 피방이랑 편의점은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아..

근데 적당히 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는 해당 되겠지????? ㅋㅋㅋㅋ


자... 그럼 수당 챙기러 가볼까??

야간 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로한 사람에 대해서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다면
무조건!!!! 시급에 1.5배야 그러니까 시급이 7,815원이 되는거지..

계약서 따위는 필요없어... 그냥 7,815원 받는거야!!!
근데 사장이 5,210원 준다면 그냥 "네..." 하고 받아.. 나중에 한번에 받으면 되니까


연장 수당은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에 1.5배를 주는거야
보통 알바를 10시간 정도 하지? 그럼 마지막 2시간은 7,815원이야..
이것도 그냥 무조건이야!!!
"전 안받을래요!!"라고 맹세를 하든 계약서에 쓰든 상관없어


그럼 문제를 내 볼께
<문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월~ 금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시급 5,00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근무했어.. 일당은?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정답>
5,000원 받기로 한거는 무효야.. 무조건 5210원 지급이야.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 5210원 * 2시간 = 10420원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5210원 * 1.5(야간수당) * 6시간 = 46,890원
새벽 4시부터 아침 6시까지 : 5210원 * 2.0(야간수당 + 연장수당) * 2시간 = 20,840원
아침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 5210원 * 1.5(연장수당) * 2시간 = 15,630원

총 일당 93,780원
주급으로 따지면 93,780 * (5 + 1 <--주휴수당) = 562,680원

월급은 562,680원 * 4.3 주 = 2,419,524원

대단하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는 못받아.. 약간 차이가 나지... 왜냐면 휴식시간이라는걸 뺏거든...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이야... 그럼 대충 1시간 휴식시간 생기지??
그럼 근무시간이 줄어들잖아...... 휴식시간엔 무급이야..... 급여가 없다는 거지..

만약 너가 사장이면 위에 시급중에서 언제를 쉬는시간으로 할래?
당연 가장 너네 시급이 비싼 시간에 쉬라고 하겠지?

바빠서 우리는 못쉬고 계속 일했다고????
아쉽지만 이건 바빠서 못쉬고 그런거 없어... 너네가 나중에 어떻게 증명할래??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자.... 나중에 더 복잡해져...

위 수당도 일단 일할 때는 잊고 주는대루 받고 일하자...

이것도 네이버에 야간수당, 연장수당 검색 좀 해바
"난 알바니까 해당안되.." 이딴 생각 갖지말고.......




자... 그럼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급여를 받아보자..

일단 깔끔하게 인수인계도 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만두자... 너네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거지 XXX가 아니잖아??? 그치????
위에 내가 알려준 내용 + 너네가 검색& 노동법 공부를 해서 마지막 월급 받은 다음에!
수당 미지급에 대한 금액를 계산을 해보는거야....(수당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도록 해..)

만약... 너네가 시급 8000원을 받기로 했어도 수당 계산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도록 해...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으로... 계약서에 있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작음 최저임금으로.. ㅇㅋ??

왜냐면 사장이랑 협상이 잘 안나면 노동부에 중재 신청을 할건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되거든...

천천히 잘 계산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해.. 참고로 유효기간은 3년이야.. 그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장이 밥먹으라고 3000원 5000원 차비하라고 얼마 준거.. 이런거 제외하지 말고
너네가 일한 시간만큼 가감없이 작성하도록 해 어짜피 사장이 용돈으로 혹은 밥 사먹으라고 준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계산이 끝났어??

그럼 메일이나 카톡&문자 등으로 정중하게 사장한테...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무슨 수당 : 0000원, 무슨 수당 : 0000원 등등.... 못받은 급여가 얼마이니 14일 이내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기일 내 미지급시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면되.. 정중하게... 이거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거든...

이렇게 보내면 사장한테 연락이 오겠지???


"뭔 소리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잘 해 줬는데...", "XXX야!!" 등등...

여기에 맘 약해지지마... 잘 생각해바
한시간 일해서 밥한끼도 제대로 못먹어... 근데 사실 최저임금이 작은건 아니거든... 너네가 법을 몰라서 못챙겨 먹는거지....

매년 최저임금이 6%, 7% 밖에 안오르는 이유가
사장들이 이런 수당들을 알바들한테 주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낮추자! 라는 주장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주는 사장 없지???
너네의 권리야...


자... 그래서 너네가 계산한 미지급 급여를 다 주면 깔끔하게 인사하고 끝내면 되는데..
아마 99%는 안줄껄????

너네에 대한 트집을 잡을거야...
"돈이 비었다", "너 근무태만으로 나도 신고할 거다", "니가 끼친 손해 제하고 주겠다" 등등...


근데 정확히 알아둬!

너네가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절대!!!! 절대!!!!!! 너 급여에서 먼저 깔 수가 없어...

사장이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증거를 수집해서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해..
너네가 적당히.. 농땡이 안피고 정당하게 일했다면 사장들은 절대 소송 못해..
기껏 비고 손해봐야 1, 20만원 일텐데.. 소송 비용이 더 들거든...


사장과 잘 협의가 안됐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노동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신고하기 전에 그래도 서로 귀찮치 않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먼저 보도록 해...

왜냐.... 근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장이 받는 벌금이 50만원 ~ 100만원 정도거든...
그 외 여러가지 사장이 손해가 있긴 하지만... 뭐....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듯..
너네도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 해...
어짜피 너네가 공부해서 생긴 돈이니 알아서 협의 보는게 최고긴 하지...
(사장과 대화 하면서 항상 증거를 남겨! 녹취 같은거 있자나? ㅎㅎ)


위와 같은 노력을 했는데 협의가 안되면 뭐 어쩔수 없지...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해..
너네가 근무했다는 증거들 모아 놓은거 있지? 그거 제출하면 돼..

그럼 노동부에서 사장한테 전화나 문자가 가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몇일 몇시까지 노동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 요런식으로..

그럼 둘이 3자 대면을 하게 될거야...... 뻘쭘하다고?? 너네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는거야

자.. 노동부에서는 노동자가 갑이야... 내가 위에서 조건을 달았던 것만(즉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99% 노동자 편을 들어주지..

근데 사장도 막 검색했겠지???
너네가 막상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냥 적당히 협의하세요.... " 이런 글들만 있어....

그럼 사장들은 더 열받겠지...
"에이 XX 내가 돈은 주겠지만 절대 곱게 안준다!"하고 생각할거야..
너넨 거기에 당하면 안되겠지?


그럼 사장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출석요구는 2회 거부 할 수 있어.. 그니까 너네 2번은 바람 맞추는거지... 3번째로 노동부에서 부르면 꼭 나가야해.. 안그러면 노동부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거든... 즉.. 너네도 사장을 2번 바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 ㅇㅋ??

2. 노동부에선 돈 주겠다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안주는거야... 돈을 주더라도 조금씩 주겠지?
그냥 연금들었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해..

3. 혹 돈 주겠다고 불러놓고 10원짜리 50원짜리로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그 돈 사진 찍고 수령 거부해버려ㅋㅋㅋㅋㅋ 어짜피 6개월 내로 안주면 고발 당하니까...




자.. 잘 읽었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
매년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모여서 다음 해 최저임금 협의를 해..

2013년에 둘이 모여서 2014년 최저임금 협의할 때
노동자 : 5680원 VS 사용자 : 4580원 을 주장했거든... (정확하진 않아.. 비슷해..)

노동자측 주장은 최저임금으로 밥도 한끼 못사먹으니까 현실적으로 정하자야..

사용자 측 주장은 그거야... 각종 수당을 합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무너진다.

그래서 협의한게 2014년 최저임금인 5210원이 된거지..


근데 우리 주변을 봐... 솔직히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만 해서 낼 수 있을거 같아??
최저임금 * 근무시간 으로만 계산해서 가능하냐고??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지?? 등록금 인하는 안해주고... 그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모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기엔 등록금도 비싸지 않고 최저임금도 적지 않은 거지..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답답하게 살지말자고.... 막 퍼다 날라도 돼..


추가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지급 안해도 되는 업종이 몇개 있긴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백화점 경비?? 같은건데... 이런 경비 업종은 "관망직"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적용이 안되지.... 그래서 나도 그쪽은 잘 몰라 ㅋㅋㅋㅋ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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