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부터 저번주일요일까지 일하고 오늘 사장님께서 후임구하셨다고 해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토 야간알바(21:00~07:00,08:00)를 하는데 시급이 7500원이더라구요. 제가 대구에서 이번년에 올라와서 대구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 편의점알바하면 시급을 제대로 못받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최저시급보다 높으니까 그냥 그런대로 만족했는데 야간수당보니까 최저시급에 1.5배더라구요. 그래서 말인데 이때까지 일한 야간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